교각에 낀 이층버스

http://www.ytn.co.kr/_ln/0103_201709272241436716


이층버스가 교각에 끼었다. 버스 운전기사가 실수로 교각 높이가 낮은 차선으로 진입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위 사진은 2016년 12월에 있었던 비슷한 사고의 사진이다. 공교롭게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고가 났다.


교각을 처음 만들 때에는 이층 버스가 생길 줄 알았을까? 이층 버스가 처음 생길 때에도 버스 높이 규제 탓에 난항을 겪은 기사를 기억한다.

그런데, 어렵사리 버스가 생긴 다음에도, 법은 이렇게 웃을수만은 없는 사건을 만들어낸다.


신라시대에 최치원은 모자가 높아 문을 무너뜨렸는데, 우리나라의 교각은 버스도 못지나갈만큼 낮은 걸일까. 아직은 대국이 아닌 것일까.


요즘 법과 현실이 부딪히는 기사가 많이 보인다.

디지털 세상을 반영하지 못한 헌법이라든가. http://news.joins.com/article/21960669

빠리바게트 직접고용 사태(?)가 그것이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21/2017092102324.html

디지털 세상이 반영되지 않은 헌법은 궂이 설명이 없어도 될 듯하다.

빠리바게트 직접고용은 고용형태 문제이다. 대기업이 노동자를 고용하면, 간접고용하여 쉽게쓰고 쉽게 해고하니 직접고용해서 노동자를 보호하라.. 라는 정부의 지시가 있었던 것인데.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양상이 조금 다른가보다. 협력업체가 있었고, 단순히 비정규직과 같은 문제는 아니었다.

노동형태도 다양화 되고 있다. 부당한 열정페이도 있지만, 필요한 열정페이도 있다.

봉사자는 왜 돈을 받지 않는가. 재능기부는 열정페이가 아닌가. 돈 대신 경험을 쌓는다 해도 다르지는 않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법과 현실이 부딫힌다. 나라만 갖는 문제는 아니다.

나 개인에게도, 작은 단체에게도 있는 문제이다.


이미 알고 있는 문제이다. 다 잘 하고 있는건데... 하면서 상황 설명을 하면 결국 핑계일 뿐이다.

불법은 불법일 뿐이고, 법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은 말 그대로이다.

과정 이해는 더 좋은 결론을 내기 위해 필요하지만, 현재를 변호하는 핑계는 되지 못한다.


법도 바뀌어야 하고, 그에 따라 혹은 그보다 먼저 우리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뻔한 이야기를 해본다.

내년 부터는 교각에 낀 이층버스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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