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을 받았습니다.

내일 모레 대출날인데, 엄청난 변수가 있지 않은 이상 대출을 받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듯 합니다.


사실 디딤돌 대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인터넷에 찾으면 다 나오지만, 아무리 검색해도 알기 어려웠거나 나중에야 알게된 사실들을 적으려 합니다.


1. 기존 버팀목 대출 상품 이용자는 버팀목 대출금을 상환해야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 있는 대표적 상품(?)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버팀목 대출:전세자금대출, 다른 하나는 디딤돌 대출:주택구입자금대출 입니다.

저는 2년전 버팀목 대출을 받아 현재 전셋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국의 결단을 하여 집을 사기로 마음먹고 디딤돌대출을 이용하여 주택구매를 하려 했습니다. 집을 사야하니 수리를 하고 들어가야겠지요? 그래서 퇴거일보다 이사일을 늦춰서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계약 다 하고나서야 주택금융공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버팀목 대출을 상환해야 디딤돌 대출이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론상으로는, 버팀목 대출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인데 제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여 주택을 소유하면 저는 무주택자가 아니게 되니 버팀목 대출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저래 해서 돈 문제는 다른데서 구하여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지금 전세집과 새로 구매할 집 둘 다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혹시나, 버팀목 대출을 이용하다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실 분은, 꼭 버팀목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2. MCG VS 유한책임 대출

먼저 MCG에 대해 주택공사에 들어가 설명을 찾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모기지신용보증(MCG) 개요('15.12.28부터 신청가능)

모기지신용보증(Mortgage Credit Guarantee, 이하 MCG)
  • 주택담보대출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주택 종류에 상관없이 디딤돌대출 대상주택(단,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로 인해 기존 디딤돌 대출만으로는 대출 가능 금액이 부족한 경우 MCG를 활용하면 MCG 보증금액만큼 추가된 대출한도까지 기금대출로 신청 가능


신청안내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주택으로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 나머지 대출조건(대출대상자,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 등)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됨.

보증비용 : 아파트는 연 0.1%, 그 외 주택은 연 0.2% 보증료율이 적용되며, 보증료는 고객이 별도로 부담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우대 대상가구일 경우 보증료율 인하(최저보증료율 0.1%)

취급기관 : 6개 주택 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 기업, 농협, 신한, KEB하나)에서 신청 가능
유의사항 : MCG를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한책임대출로 취급 불가

※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수탁기관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로 문의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ㅋ
모기지신용보증(MCG)는 쉽게 말하면, 본래 대출 가능한 금액에 더하여 보증으로 추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집을 사는데 예를들어 2억 5천이 드는데 대출받아야 하는 돈은 1억 5천이지만, 소득에 의해 1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했다 치면... 이제는 추가적인 5천에 대한 부분은 보증을 들어서(추가 보증금액이 조금 듭니다.) 더 대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자세한 금액은 소득과 기타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MCG를 이용할 시, 그럼 다른 달라지는 점은 없느냐 하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유한책임대출'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한책임 대출에 대해 찾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유한책임대출 소개

대출상환책임을 담보물(해당주택)에만 한정하는 대출(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제외)로 채무 불이행시 담보물 외에 추가상환 요구가 불가능한 대출


대출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대출의 책임을 주택물에 한정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그런 일은 있으면 안되겠지만 제가 대출을 받아 집을 3억 주고 샀습니다. 한달에 60만원씩 30년을 갚아야 합니다ㅠㅠ 그런데... 집값이 갑자기 100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달에 60만원씩 내면서 30년간 대출을 갚을 필요가 있을까요? 아마 그냥 대출과 집을 동시에 포기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만일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저는 60만원을 안 갚을 것이고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일어나겠지요? 그 때, 제 다른 재산은 안건드리고 집만 건드리는 대출상품이 바로 유한책임대출입니다. 따로 그런 대출이 있는것은 아니지만, 디딤돌 대출 받는 과정 가운데에 이용할 건가요? 물어보기도 하고, MCG를 받지 않으면 알아서 유한책임대출로 해줍니다.

그런데... MCG를 받을 경우, 이 유한책임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MCG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으면 3억짜리 집이 100만원으로 떨어져서 한달에 60만원이라는 대출금을 갚지 않아 채무 불이행이 일어나면, 우리 집뿐 아니라 다른 소유의 재산까지 압류당할 위험에 처하는 것입니다. 물론, 극단적인 예시입니다.

극단적인 예시이지만, MCG를 이용하냐 마느냐는 대출금액의 한도를 결정하는 것도 있지만, 유한책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MCG를 받지 않는 최고금액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유한책임대출을 받고 싶더라구요...ㅋ


3. 서류를 제출한 다음에는... 계속 전화해서 쪼아라

디딤돌 대출의 신청과 승인은 주택공사에서 진행하지만, 돈은 은행에서 빌려줍니다. 우리, 국민, 농협, 신한, 기업 이 은행 중 원하는 곳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 필요한 신청과 서류 등등의 절차를 주택공사에서 다 밟으면, 주택공사에서 은행으로 바통을 넘겨서 최종 대출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필요한 서류를 다 업로드 하고 1주가 지나고 시간이 가까와 오는데도 주택공사에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결국, 전화해서 담당자와 통화가 되었고 전화한 주 내로 연락을 주겠다.. 라고 했는데 다음주가 되어도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전화를 거니, 그때서야 서류검토를 하고 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절차 후에 은행으로 일이 넘어갔는데, 은행 입장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원래 대출은 10일 정도 여유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혹시 서류 하나라도 틀어져서 대출이 안되면, 제가 집도 절도 없는 상황이 되니까요. 그런데, 대출 며칠 전에야 은행으로 일이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필요한 서류가 다 구비되어 있어서 바로 갔다 내었지만, 은행 직원분은 완전 얼굴 빨개지면서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처리해 주셨습니다. 아마 지금도 일하고 있을지도...ㅠ

제가 그쪽 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상황이 이렇게 되면 급한 것은 은행이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일을 신속히 처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물론, 제 경우가 매우 특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서류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신속하게 알 수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막상 은행에 서류가 넘어가고 다시 검토해 보니, 은행에서 오히려 틀린 점이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을 더 잘 발견하여 서류처리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다시 이 상품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지만 만약 누군가에게 조언을 한다면, 서류를 내고 담당자에게 자주 전화해서 처리를 신속히 해달라고 쪼아서 최대한 빨리 은행에 넘기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해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디딤돌 대출을 진행하며 겪었던 어려움? 알게된 점에 대한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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